공지사항
공지 2026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금 지급 기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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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년 |
최소취득학점 |
최소 평점 평균 |
어학성적 |
학과행사 참석 |
국가장학금 신청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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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년 |
17학점 |
3.0 |
O |
O |
O |
모의토익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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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년 |
17학점 |
3.0 |
O |
O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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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학년 |
17학점 |
3.0 |
O |
O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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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학년 |
15학점 |
3.0 |
O |
O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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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가산점 기준 : 없음
- 3. 기타 사항
*학과행사 : 1학기-개강총회, 체육대회 / 2학기-경제인의 날, 종강총회
- 두 번째 사항이 모두 동일할 경우, 학과수업 이수가 많은 학생 선발
- 위 두 사항이 동일할 경우, 어학성적 상위 학생으로 선발
3) TOEIC, TOEFL, JLPT, JPT, HSK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제출 가능
- 1~2학년 모의토익 인정 (단, 매학기 응시한 것만 인정)
*신·구조문 대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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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전 |
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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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국가장학금신청을 학기(1, 2학기)마다 신청 ② 1~2학년은 모의토익 또는 정규어학성적(1, 2학기), 3~4학년은 정규어학성적(1, 2학기)을 매 학기마다 학과사무실에 기한 내 제출 ③ 1~3학년 취득학점 17학점 이상, 4학년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이수 ④ 매 학기 학과행사 최소 1회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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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, ②, ④ 현행과 같음
- ③ 1~3학년 취득학점 17학점 이상, 4학년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이수 (단, P/NP 교과목을 제외한 성적평가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이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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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학과행사 참석 불가 사유는 공결 인정사유와 동일합니다.
※수혜기준 미숙지 및 기준미달로 인한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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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결사유 |
필요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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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사망 |
○ 망자와 본인의 관계증명서 ○ 망자의 사망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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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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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, 형제자매, 백숙부모의 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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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의 입원 |
○ 입퇴원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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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|
○ 참가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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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답사, 견학, 수학여행, 교육실습, 현장실습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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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장이 인정하는 학술회의 및 교류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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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부장이 인정하는 체육특기자의 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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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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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|
○ 참가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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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학내·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사항 |
경 제 학 과